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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몽구스115
신속한몽구스11522.11.20

다세대주택 주차 권리는 없나요?

서울에서 총 8세대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차 8대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라 다른세대들이 전부 앞에 대서 불편함을 느끼고 제가 차와 오토바이를 팔고 그냥 주차장 1개칸을 주차장공유서비스에 올렸습니다.

8세대중 차를 가진세대는 총 3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공유서비스 취소하라고 건물관리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당 1대 주차이니 제가 임대하는게 문제 되냐고 물어봤고 법적으로 거주자만 주차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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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거주세대만 주차가능한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공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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