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총 8세대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차 8대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라 다른세대들이 전부 앞에 대서 불편함을 느끼고 제가 차와 오토바이를 팔고 그냥 주차장 1개칸을 주차장공유서비스에 올렸습니다.
8세대중 차를 가진세대는 총 3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공유서비스 취소하라고 건물관리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당 1대 주차이니 제가 임대하는게 문제 되냐고 물어봤고 법적으로 거주자만 주차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