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주차 권리는 없나요?
서울에서 총 8세대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차 8대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라 다른세대들이 전부 앞에 대서 불편함을 느끼고 제가 차와 오토바이를 팔고 그냥 주차장 1개칸을 주차장공유서비스에 올렸습니다.
8세대중 차를 가진세대는 총 3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공유서비스 취소하라고 건물관리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대당 1대 주차이니 제가 임대하는게 문제 되냐고 물어봤고 법적으로 거주자만 주차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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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거주세대만 주차가능한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공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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