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폭염작업이 올해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 폭염작업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취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부담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이며 이는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을 말하는 거는 1시간 기준으로 말하는게 아닐 겁니다 40분이라고 20분 휴식을 취하는 거는 아무래도 엄청 휴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2시간 기준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일반 공장 이런데 보면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