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에 관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직무의 근로자의 경우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근무한 뒤 10분을 쉬고 다시 근무에 들어가 9시 40분 까지 근무합니다.
이 때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각자 업무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20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를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
이렇게 할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으로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율로 20분을 쉴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된다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규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별도 휴게시간대장을 두셔서
매일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식하였는지 작성해두시는 것이 추후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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