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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6.15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에 관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직무의 근로자의 경우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근무한 뒤 10분을 쉬고 다시 근무에 들어가 9시 40분 까지 근무합니다.

이 때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각자 업무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20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를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

이렇게 할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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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으로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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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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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율로 20분을 쉴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된다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규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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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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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별도 휴게시간대장을 두셔서

    매일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식하였는지 작성해두시는 것이 추후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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