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업 종사자 임니다 노동법관련 질문임니다
점심 식사휴식시간이 보통 1시간인데 여기는 40분이라는데 20분은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게 빠진거라고 하는데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함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식사후 휴식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30분 점심시간이 정해지면 잔업시간이 30분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10분 차이로 잔업도 안달리는거고 휴게시간만 20분 빠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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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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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인사/노무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