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일 기준 입사 2년차 비례부여 연차는 촉진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촉진 대상 연차에 비례부여 되는 연차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1년 미만 근무자의 최초 근무 1년까지만 촉진을 진행하고, 2년차 부여된 비례 연차에 대해 촉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소멸되지 않게 되나요?
회계일 기준
입사 22.4.20인 직원
1차 촉진 23.1.20 (9개)
2차 촉진 23.3.20 (2개)
23.1.1 비례 부여 11개 -> 23.7.1일에 또 촉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