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시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케이스와 같이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1일 입사자일 경우 24년 12월 11일부터 24년 12월 2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5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1월 1일부터 24년 11월 1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