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경미한 과실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