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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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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접수는 2016년접수 하여 2019년에 피고승소로 끝났는데요

질문요점은 이혼소송전에 피고는 일방적으로주택을 2015년에처분했는데요

이혼소송접수는 2016년접수 하여 2019년에 피고승소로 끝났는데요

재산분할에서 2015년에 처분한 주택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였는되어 제가

매우불리하게 패소 했는데요

제가알기로는 이혼전에 처분한것은 재산분할에 적용이 안되는줄알고 있는데요

제가잘못생각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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