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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9.27

이혼소송접수는 2016년접수 하여 2019년에 피고승소로 끝났는데요

질문요점은 이혼소송전에 피고는 일방적으로주택을 2015년에처분했는데요

이혼소송접수는 2016년접수 하여 2019년에 피고승소로 끝났는데요

재산분할에서 2015년에 처분한 주택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였는되어 제가

매우불리하게 패소 했는데요

제가알기로는 이혼전에 처분한것은 재산분할에 적용이 안되는줄알고 있는데요

제가잘못생각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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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 1년이내 처분한 재산이라면 처분한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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