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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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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재판에 대하여

저는 2019.6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피고에게 패소하여 확정판결정받았습니다

질문 1.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이혼소송전에 피고가 전매한것인데 그게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내가알기로는 소송전에 전매한것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잘못생각 했나요?

질문 2. 2019.6월에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되였는데 과거에 미혼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그주택에 대하여 6:4로 약정한 문서을 뒤늦게 찾아 이혼재판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미혼전 그약정서에 대하여 다시 소송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혼재판에 그주택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으니 할수없나요

그러면 미혼전 과거 문서는 휴지조각이 되나요 - 쌍방간에 자필서명과 금전이 거래 되였는데도 요

그러면 위 두사건을 재심할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 변호사 상담 중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심을 알게되였고 재심이 가능한가요

재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처음주택을 원고가 구입후 혼인전에 피고명의로 이전하주면서 6:4의 약정서을 받아두었던 사건입니다

가능하면 내방상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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