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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2.12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재판에 대하여

저는 2019.6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피고에게 패소하여 확정판결정받았습니다

질문 1.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이혼소송전에 피고가 전매한것인데 그게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내가알기로는 소송전에 전매한것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잘못생각 했나요?

질문 2. 2019.6월에 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되였는데 과거에 미혼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그주택에 대하여 6:4로 약정한 문서을 뒤늦게 찾아 이혼재판에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미혼전 그약정서에 대하여 다시 소송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혼재판에 그주택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으니 할수없나요

그러면 미혼전 과거 문서는 휴지조각이 되나요 - 쌍방간에 자필서명과 금전이 거래 되였는데도 요

그러면 위 두사건을 재심할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일 변호사 상담 중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심을 알게되였고 재심이 가능한가요

재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처음주택을 원고가 구입후 혼인전에 피고명의로 이전하주면서 6:4의 약정서을 받아두었던 사건입니다

가능하면 내방상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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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심은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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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혼소송전에 전매한 것이라면 해당 매도대금만큼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대금상당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2.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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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전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의 형태로 다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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