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했는데결혼한지19년째이며배우자는지금까지일을안하고집에서육아위주로생활했습니다혼자서벌어서가정살림을하다보니자연스럽게대출을받다보니빛이3억정도있습니다통장에모아놓은돈도없구요현재살고있는집을팔면빛은1억5천정도남습니다이혼하게되면빛도절반씩나누어지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생활을 위해서 발생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채무의 형성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경우 소극재산인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절반씩 나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얻은 채무나 가사를 위하여 빌린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위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