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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려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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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소송을 당하고 상속포기 주장을 하지 않아 패소했을 때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소송을 받고 몇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했는데

제가 법원에 상속포기 하였다는 주장과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난 상태이며

패소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려고 고민하다가 제 실수로 중요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뒤늦게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포기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면 항소하여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때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 주장을 하게 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1심에서 변론재개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난 이유가 의아할 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패소판결이 나올 것이고 항소를 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