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뺑소니 피해자 인데요
현재 상황은 경찰에 진단서 제출된 상태고 검찰로는 아직 안넘어 간 거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냥 가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되신 이상에는 취하를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을 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경우 무고죄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통해 얻고 싶은 효과(사건종결)는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상대방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