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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미국은 주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사람만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인이 미국에 투자해도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율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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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용 경제전문가blue-check
    장재용 경제전문가22.12.0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보유 공제 적용되지 않으며, 1년을 보유했건,

    10년을 보유했건 사실상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매도 할 때),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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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세율의 공제는 없고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적용,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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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특정 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신 미국은 주식 거래에서 양도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손실이 있다면 ① 먼저 양도소득과 상계 ② 그래도 손실이 남아있으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 (연간한도 $1,500, 부부합산신고 시 한도 $3,000) ③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전액 공제받을 때 까지 무기한 이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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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만

    현재 국내인이 미국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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