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미국은 주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사람만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인이 미국에 투자해도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율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보유 공제 적용되지 않으며, 1년을 보유했건,
10년을 보유했건 사실상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매도 할 때),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세율의 공제는 없고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적용,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특정 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신 미국은 주식 거래에서 양도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손실이 있다면 ① 먼저 양도소득과 상계 ② 그래도 손실이 남아있으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 (연간한도 $1,500, 부부합산신고 시 한도 $3,000) ③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전액 공제받을 때 까지 무기한 이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만
현재 국내인이 미국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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