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특정 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신 미국은 주식 거래에서 양도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손실이 있다면 ① 먼저 양도소득과 상계 ② 그래도 손실이 남아있으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 (연간한도 $1,500, 부부합산신고 시 한도 $3,000) ③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전액 공제받을 때 까지 무기한 이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