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차익에 대한 세율 22프로가 고정인지 아니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22% 고정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는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보유기간이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에따른 국내 양도소득은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2%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차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