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작성 후 2년 지난 후에도 공증을 받을수 있나요?
공증이 가능하다면, 공증 후 채무상환관련 법 집행(가압류등)을바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뒤에 공증에 따른 변제기가 도과되었다면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데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상호 합의를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