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0

임대차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이행 처리가 가능 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