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이행 처리가 가능 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