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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참고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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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조사중 연장수당과 야간 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서 추가로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 증명문제입니다.

제가 일한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인데 5-6월의 발생한 수당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어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인정이 되었는데 7,8월은 같이 일한 한명이 협조를 안해줘서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오래 걸리니 일단은 5~9월의 주휴수당과 5-6월의 연장,야간 수당만 받고 7-8월의 연장,야간수당은 나중에 그 직원이 생각이 바뀌어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깐 그때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를 다시 내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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