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조사중 연장수당과 야간 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서 추가로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 증명문제입니다.
제가 일한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인데 5-6월의 발생한 수당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어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인정이 되었는데 7,8월은 같이 일한 한명이 협조를 안해줘서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오래 걸리니 일단은 5~9월의 주휴수당과 5-6월의 연장,야간 수당만 받고 7-8월의 연장,야간수당은 나중에 그 직원이 생각이 바뀌어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깐 그때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를 다시 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기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처리하고,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에 재신고(진정/고소/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님이 그렇게 처리해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품을 지급받을 때 혹은 합의서 작성시 해당기간을 잘 표시하고,
남은 기간은 추후 합의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진정 시 반드시 전체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용이한 부분만 우선 진정을 제기하고,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정이 접수된 부분을 취하하면서 불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오래 걸리니 일단은 5~9월의 주휴수당과 5-6월의 연장,야간 수당만 받고 7-8월의 연장,야간수당은 나중에 그 직원이 생각이 바뀌어 협조해줄 수도 있으니깐 그때 다시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를 다시 내는게 가능한가요??
진정서에서 7월8월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을 제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내용은별도로 청구 가능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