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진정 시 반드시 전체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용이한 부분만 우선 진정을 제기하고,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정이 접수된 부분을 취하하면서 불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