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넣어서 체불 확인서가 나왔는데...
확인서를 열어보니
상시 근로자수가 9명이라고 표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당해고와 휴일수당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휴일수당까지 요구한 부분을 말씀 드렸을 때는 감독관님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는 것 같다고... 액수를 줄였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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