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넣어서 체불 확인서가 나왔는데...
확인서를 열어보니
상시 근로자수가 9명이라고 표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당해고와 휴일수당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휴일수당까지 요구한 부분을 말씀 드렸을 때는 감독관님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는 것 같다고... 액수를 줄였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아야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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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9인이 조사 결과 맞다면, 체불액 산정을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구조공단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체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체불확인서와 다르면 담당 변호사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