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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청순한강아지

대단히청순한강아지

25.01.11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문의합니다

(예시)

접수된 사건번호가 2024형제 XXXXX(기소중지)라면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2025형제 ■■■(기소유예)

와같이 다릅니다

한 사건에 사건번호가 다를수있는지

처분결과로만 생각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5.01.11

    접수된 사건 번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유 번호이며, 처분 결과 사건 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즉, 2024형제 xxx(기소중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이고, 2025형제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건의 번호입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처분 결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