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당한 거 중에서요
불송치된 죄명이 한달 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송치 된 죄명이 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타당하다면 검찰단계에서 번복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토하여 송치대상이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