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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272
튼튼한쿠스쿠스27223.03.07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공소기각의 판결과 공소기각의 결정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의 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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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으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변론의 필요조차 없는 경우이며

    판결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흠결의 발견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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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불복은 항소, 결정의 불복은 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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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실체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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