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공소기각의 판결과 공소기각의 결정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의 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으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변론의 필요조차 없는 경우이며
판결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흠결의 발견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불복은 항소, 결정의 불복은 항고입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실체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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