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제가회사에근무를하는데

2026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서류를 접수하라고해서

저는2026년5월달에 개인적으로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한다고

서류접수를안했음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서류접수도

안했는데 2026년4월에

연말정산32만원이

통장에입금이되었음니다

아니 연말정산서류도

접수안했는데 왜연말정산금이

32만원이 입금이되었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지금5월달연말정산서류

접수하는달인데 제가

서류를가지고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진행한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자료제출을 안했으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에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환급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회사가 2026년 1,2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산했고, 그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 중 32만 원이 환급되어 2026년 4월 급여나 별도 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추가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37조).

    따라서 32만 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으면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 성격으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할 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환급이 더 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가계산 등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