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회사가 2026년 1,2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산했고, 그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 중 32만 원이 환급되어 2026년 4월 급여나 별도 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추가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37조).
따라서 32만 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으면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 성격으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할 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환급이 더 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가계산 등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