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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1.07

홈쇼핑에서 식품광고 하는걸 보면

무뼈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개발한 아무개 기능장과 보조 출연자들이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맘에 들어 주문했는데 배송된 실물은 너무 양도 적고 질이 좋지 않을때 환불 보다는 이런 허위 광고행위를 엄하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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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광고의 경우에 시정조치,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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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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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거래상 허위광고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항의하실 수는 있으나,


    홈쇼핑 모니터링 등을 방심위에서 하는 걸 감안하면 엄격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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