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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17

교차로 황색신호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황색신호에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황색신호는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난다면 황색신호에 지나간 차량이 더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것이어서 책임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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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는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난다면 황색신호에 지나간 차량이 더 책임이 큽니까?

    :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교차로에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적색신호가 되기 전에 빨리 교차로를 벗어 나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고가 난 상대방이 정상신호에 진행한 차량이라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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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감속하면서 가능하면 정지하라는 의미로 압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속 불가이거나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시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비춰 입증할 사항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무과실 처리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당시 객관적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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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의 경우 교차로 통과전이라면 정지를 해야 하며 교차로내라면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충돌 당시 신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 황색 신호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차량의 운행 상황 및 충돌 당시 신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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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황색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지나칠 때 황색등이였다면 황색 신호가 켜진 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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