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면 감속하면서 가능하면 정지하라는 의미로 압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속 불가이거나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시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비춰 입증할 사항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무과실 처리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당시 객관적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