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하다가보니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교차로 통과할때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사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이미 교차로 통과 시점에 황색불이라면 우선은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그로 인한 신호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황색신호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이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보다 자동차속력이나 이런것으로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