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8400만원 이상이었으면 2023년의 수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었으면 2023년의 수입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실제 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접대비 한도 차이 등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정산이 11월에 있는 것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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