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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마우지240
화려한가마우지24023.12.27

프리랜서 원천징수( 간편장부 신고자)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차이?

프리랜서(연8,400만원이상)로 3.3 원천징수 간편장부 신고자 유형입니다

4대보험중 의보만(지역가입ㅡ부동산 5억미만 자가, 자동차2대)납부중인데 11월 정산액이 많고 4대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도 어렵습니다(집담보 대출도 꽉참)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직장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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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용역 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4대보험료를 직장으로 처리 가능하며,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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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8400만원 이상이었으면 2023년의 수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었으면 2023년의 수입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실제 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접대비 한도 차이 등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정산이 11월에 있는 것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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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와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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