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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하늘소68
다부진하늘소6821.03.11

프리랜서 사업자 없는경우 세무비용

개인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세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라 소득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청구시 대출로 집 매매한 것도 비용청구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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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대출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수입과 비용만 간편장부에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간편장부 안내이고, 동영상 자료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비용은 직접 세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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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하는 세무사 사무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택 대출이자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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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 신고대리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라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요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매매한것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영업비(차량,교통비,식비,접대비,통신비)는 복식부기로 비용처리후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는 환급또한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금액을 상담받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비용은

    일반신고대리 10~20만원

    복식부기신고대리40만원~60만원

    만약 기장대리라면 월7만원정도기장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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