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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25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통관번호??가 몬가요??

한국에는 없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구매 대행으로 알아봤는데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권번호를 쓰면 될까요??

아직 여권이 없는데 여권 만들어서 번호를 쓰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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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신규발급받아 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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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인 통관번호는 여권번호가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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