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본 건데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타지역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적발이 된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이 생계형 범죄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살 돈이 없어서 일반 까만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타지역에 가서 기존 쓰레기는 버리고 그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신고를 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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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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