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이 생계형 범죄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살 돈이 없어서 일반 까만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타지역에 가서 기존 쓰레기는 버리고 그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신고를 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