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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쓰레기봉지를 사제기하는 바람에 봉투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남의 택배를 가져가거나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던데 이런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훈방조치인가요?
과태료 처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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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물 손괴 역시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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