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괜찮은게
올라와서 알바면접 보고 바로 다음 날에 알바를 해 이상한 점이 많이 질문 드려요.
보시다 싶이 10시부터 10로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미작성, 월급 제시280만원 휴식시간 2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한 것만 일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루 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