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알바를 하루 안 가버림
-최저시급으로 안 주고 오전에는 배달 건당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함
-구두계약으로 시급에 더하여 배달 건당으로 주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함
-주 84시간 근무를 함. 10시에 출근하고 끝나면 퇴근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너무 많았음.
-돈을 지급할 때 오전에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에서 최저시급을 반영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일을 시작한 날짜등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