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모집공고와 실제근무랑 달라도되나요?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 모집공고에는 화수목금토 주5일 17:00~ 01:00까지 근무하는 공고를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알바를 하면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으니 일찍 퇴근시키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8:00~23:00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쁜날엔 19:00시에 출근하라고 하시고 23:00시 퇴근하는날도 매우 적습니다 이걸로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나 계약서에 적힌만큼 일을 하지못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되었던 조건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