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같은 게 있는데 앱을 가입하고 나면 성인여자 아무에게나 랜덤으로 자동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킨쉽은?" 라는 질문이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답장으로 "ㅗ"를 보내길래 저도 화나는 마음에 왜 "욕질이야 XX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제가 묻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저절로 전송 됐습니다. 저의 행동이 법적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적으로 보내진 질문이었고, xx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1대 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