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채팅앱에서 일어난일인데 저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제가 사용하던 영상채팅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음성채팅을 하자면서 게시판에 올려놔서 제가 궁금해서 1ㄷ1쪽지로 영상채팅하는앱에서 왜 음성하냐고 살짝 퉁명스럽게 물어봤더니 여성:'왜 지랄이냐' 고 답장이와서 저도모르게 실수로 나:'창녀주제에 말뽄새봐라' 라고 했더니 여성분이 '니까짓게 말한거 니 애미년한테 반사할게'
라고했습니다. 제가 창녀라고말한게 좀 걸리고 상대방도 애미년이라고해서 이거 혹시 제가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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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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