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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잉어29
꾸준한잉어2923.09.13

영상채팅앱에서 일어난일인데 저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제가 사용하던 영상채팅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음성채팅을 하자면서 게시판에 올려놔서 제가 궁금해서 1ㄷ1쪽지로 영상채팅하는앱에서 왜 음성하냐고 살짝 퉁명스럽게 물어봤더니 여성:'왜 지랄이냐' 고 답장이와서 저도모르게 실수로 나:'창녀주제에 말뽄새봐라' 라고 했더니 여성분이 '니까짓게 말한거 니 애미년한테 반사할게'

라고했습니다. 제가 창녀라고말한게 좀 걸리고 상대방도 애미년이라고해서 이거 혹시 제가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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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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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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