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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1.05

근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 때 어떤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하다가 다쳐 산재보험으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데요.

근무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증명도 해야하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입장에선 해주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만약 산재 보험을 받으려한다면 어떤점을 근거로 제시 하여야하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를 기준으로 어떤 보상이 산재를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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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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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느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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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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