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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꽃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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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차량 상반기 세금체납 진행중입니다. 체납 2달 경과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명의 차량 상반기 세금체납 진행중입니다. 체납 2달 경과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달뒤 궤도기간 종료시점 직후

차량 번호판 압수 진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기한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 가능하며, 압류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