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예시)
최초 계약 2020.03.06 ~ 2022.03.05
보증금 1억 천만원
재계약 2022.03.06 ~2024.03.05
보증금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
재재계약 2024.03.06 ~ 2026.03.05
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함)
재계약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 천만원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재계약 상황이며, 증액이 발생해 증액분에 대해 보충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계약금 1억 2천만원
잔금 6백만원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을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2.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03월 00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
특약 사항을 위처럼 작성하면 되나요? 맨 처음 기존 계약서의 우선변제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특약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