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따라서 사본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본과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률분쟁에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