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사본의 법적 효력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권 청구에 의한 재계약, 임차인은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증액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중입니다. 영수증에는 기존 보증금 및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후에는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신규 확정일자로 증액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원본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후 사본을 보관중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사본이라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따라서 사본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본과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률분쟁에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