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사본의 법적 효력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권 청구에 의한 재계약, 임차인은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증액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중입니다. 영수증에는 기존 보증금 및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후에는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신규 확정일자로 증액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원본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후 사본을 보관중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사본이라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따라서 사본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본과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률분쟁에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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