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사본의 법적 효력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권 청구에 의한 재계약, 임차인은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증액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중입니다. 영수증에는 기존 보증금 및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후에는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신규 확정일자로 증액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원본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후 사본을 보관중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