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편안한상괭이148
편안한상괭이148
22.08.18

전세 계약서 사본의 법적 효력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권 청구에 의한 재계약, 임차인은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증액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중입니다. 영수증에는 기존 보증금 및 증액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후에는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신규 확정일자로 증액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원본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후 사본을 보관중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