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서 갱신청구권 사용 보충 계약서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었으며,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게 맞는지 혹은 여기서 추가하거나 빼야 할 사항이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을 금 일억이천육백만원정 (₩126,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만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한다.
2. 전세 보증금 증액분 육백만원정(₩6,000,000)을 24년 03월 12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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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두번째 재계약때 이미 천만원을 증액한 상태라 그때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썼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문구를 넣어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보호했는데요.
위처럼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최초의 계약이였던 첫번째 계약의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재재계약의 경우는 검색해도 많이 나오질 않아 궁금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두번째 재계약때 이미 천만원을 증액한 상태라 그때 당시에도 보충 계약서를 썼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문구를 넣어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보호했는데요.
위처럼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최초의 계약이였던 첫번째 계약의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재재계약의 경우는 검색해도 많이 나오질 않아 궁금하네요 ㅠ
==> 네 첫번째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다시 변경된 내용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해서 계약서를 썼으면 증액분의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전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요번에 새로쓴계약서는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확정일자 받으면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으니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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