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로 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면서 바로 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및단축근로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과 통상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걸로 아는데..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모두 복직전 급여기준인건가요? 아님 통상은 지금 기준인가요?
그리고 통상이 지금 기준이라면 단축근무시간인건지. 기존 근무시간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자가 제가 처음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