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무고죄는 형량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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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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