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떤 죄이며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는 대단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특정 범죄에만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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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성립요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만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처벌되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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