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가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차량 소모품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저의 개인차를 출장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관용차도 지사 당 1개씩만 주기에 출창업무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상 개인차로 주로 출장을 다니는데 소모품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주유값 제외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한 청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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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 사용 시 소모품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까지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보상 범위 내로 보고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은 하나,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소모품 비용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를 출장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출장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차량소모품의 교체 필요성과 업무상 차량이용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때 논리 구성상 차량소모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법적으로 규장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이나 비용 청구의 합리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의 제정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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