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저의 개인차를 출장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관용차도 지사 당 1개씩만 주기에 출창업무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상 개인차로 주로 출장을 다니는데 소모품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주유값 제외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한 청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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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 사용 시 소모품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까지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보상 범위 내로 보고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은 하나,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소모품 비용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를 출장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출장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차량소모품의 교체 필요성과 업무상 차량이용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때 논리 구성상 차량소모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법적으로 규장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이나 비용 청구의 합리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의 제정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