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가 없어 개인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기름값만 지원받음)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 제 개인차로 한달에 300km정도 회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름값은 대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지원을 받지 않고 , 회사 업무를 볼때 기름을 넣고 가긴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정확히 지원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제 차의 감가 상가등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개인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는게 합리적인지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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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처리를 하고, 또한 차량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하시니, 수고비 정도의 급여 인상도 요구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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