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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3.20

새차를 사면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전 개인사업자인데요. 궁금한게 제 개인적인 승용차를 새차로 사게 되면 샀는거에대한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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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를 목적으로 취득한 승용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업무 등에 사용한다면 유류대 등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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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지 않고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및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추후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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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하다면 관계 없으며, 사업 관련 자동차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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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감가상각비 만큼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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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트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시 영업관련 차랑이라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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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또는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차량 구이가액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액을 합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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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승용차를 사업용에 쓰이게 처리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이 된다면 차량 관련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종류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때는 비용처리 된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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