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는 자기집에서 물이세지않는다고 수리를 못해주겟답니다..다세대주택이구요..분명 벽을타고 흐르고잇는대요
바닥이 흥건할정도로 많이샙니다
비가오지않아도 물이 세구요 벽지는 물에젖어 다 떨어진 상태고 피아노 위에서도 물이 떨어져 회손당한상태입니다
얼마전 윗집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후 얼마지나 지나지않아 발생을 햇기에 위집인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윗집이 누수의 원인인 점에 대해서 정황상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손해의 범위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누수에 대한 원인이 윗집이라는 증거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윗집의 협조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누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