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쾌활한물개245
쾌활한물개24521.04.14

윗집에서물이셉니다 어떻게하죠?

윗집에서는 자기집에서 물이세지않는다고 수리를 못해주겟답니다..다세대주택이구요..분명 벽을타고 흐르고잇는대요

바닥이 흥건할정도로 많이샙니다

비가오지않아도 물이 세구요 벽지는 물에젖어 다 떨어진 상태고 피아노 위에서도 물이 떨어져 회손당한상태입니다

얼마전 윗집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후 얼마지나 지나지않아 발생을 햇기에 위집인것으로 생각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윗집이 누수의 원인인 점에 대해서 정황상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손해의 범위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누수에 대한 원인이 윗집이라는 증거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윗집의 협조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누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