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가 공제 소급
23년도에 혼인하면서 집 취득목적으로 2억받고 증여세도 납부했는데
이번에 혼인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결혼한지 2년 안되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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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 증액규정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과거 증여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 에 대하여 1.5억원(2013.12.31. 이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한
증여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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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억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