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 에 대하여 1.5억원(2013.12.31. 이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한
증여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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