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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8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가 공제 소급

23년도에 혼인하면서 집 취득목적으로 2억받고 증여세도 납부했는데

이번에 혼인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결혼한지 2년 안되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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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 증액규정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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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과거 증여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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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 에 대하여 1.5억원(2013.12.31. 이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한

    증여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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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억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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