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한도 상향 23년 결혼,증여도 해당되나요?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시행일은 24.1.1이고 결혼전후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23년도에 결혼했고 1억 중여 받은 경우 결혼전2년이내이니까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시행일 이전이라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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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시행일은 24.1.1이고 결혼전후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23년도에 결혼했고 1억 중여 받은 경우 결혼전2년이내이니까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시행일 이전이라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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