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보유 중으로 주거형 오피스텔로 제산세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아 실입주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 하여 잔금을 납부하려 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려 하니 자가로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실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중도인출시 문제는 없을지 혹 안될경우 어떠한 사유에 의해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로 업무용으로 단순 전환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주택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